■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비 지급 가장 재산도피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
사례- A社(아웃도어 임가공 수입업체)는 중국 현지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법인세 탈루 목적으로 허위의 임가공비를 해외현지법인의 미지급채무로 회계처리.
이러한 미지급채무를 유상증자한 주식으로 대신지급하고, 동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의 자금 133억원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도피 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
■중계무역을 가장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법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
사례- A社(휴대폰 부품 제조)는 중국으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홍콩 위장회사가 양사간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한 금액과 실제가격과의 차액 147억 상당의 법인자금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은닉 후, 도피한 자금중 일부는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
■수입신용장 악용 국책은행 자금 편취·자금세탁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
사례- A社(화학제품 제조)는 일본으로부터 상품가치 없는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면서 OO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금액을 대지급하게 하고, 관세를 부정환급 받는 등 총 3천400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종합소득세 세원 은닉 목적 밀수출·자금세탁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의류 등을 밀수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
사례1.- A社는 ‘09.1월~’14.7월까지 3,330회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 2천억 상당의 정상제품인양 허위수출하여 약 7천억원(추정) 무역금융 편취 및 446억원 상당 재산국외도피
사례2.- A社(일본 수입자 한국지사, 실화주)는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회사를 통해 외국인명의로 수출하거나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사업자금인 양 허위로 신고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약 91억원(추정) 상당의 매출 누락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적발 등으로 밝혀졌다.
사례- A社(노인복지용구 수입·판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0억 상당(추정) 부당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