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도피해 온 55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업체의 범죄금액만 5조원에 달하는 등 불법외환거래 금액 또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총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조 542억원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 종류별로는 미신고 해외예금이 2조8천183억원, 가격조작 1조4천804억원, 자금세탁 1천309억원, 재산도피 934억원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수출입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으로,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 기관간의 공조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해 부정수금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