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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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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대신 갚은 보증인 권리강화 판결

40년만에 판례변경

다른 사람의 은행 대출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았다면 누구에게든지 변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 오던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얻게 된 제3취득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A씨의 시누이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지분을 일부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반대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물상보증인에게는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2000년 2월 제주도 일대 과수원을 매입한 뒤 지분을 반씩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의 남편은 과수원 매입 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과수원 전체가 담보로 제공됐고, 결국 A씨는 남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지분까지 담보로 저당잡히는 물상보증인이 됐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모친에게 넘겨줘야했다. 모친이 "과수원 매입 자금에 돈을 보탰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 이 지분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그대로 딸들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이후 A씨는 남편이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을 갚아 농협으로부터 남편과 시누이들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을 행사했다.

이에 시누이들은 "과수원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이 사용된 만큼 A씨도 사실상 채무자에 해당돼 물상보증인의 권리가 없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실상 채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채무자와 부부사이인 A씨가 공동명의로 과수원을 매입한 사실만으로 A씨를 사실상 채무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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