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실제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안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즉,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 규정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 변호사자격을 취득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수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동 법안은 그간 율사들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바 있다”며 “세무사업무의 전문성과 세무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상황과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당위성이 부각될 경우 법안통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