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안전성 조사에 나선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키로 협의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입물품의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검사한 결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67건을 적발했다.
제품수량으로는 약 18만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들 적발물품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 수 가운데 약 60%가 조명기구(40건)로 집계됐으며, 이들 물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물품 가운데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통관전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했다”며, “이미 통관된 제품에 대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