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6일(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소득범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돼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인 탓에 비과세로 전환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