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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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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委, 도산전문법관 제도 건의

대법원에 설치된 도산절차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문 의견을 의결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파산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산전문법관 제도란 법관이 전문 분야인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같은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다.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이지만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담할 수 있다.

특히 도산전문법관이 지역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맡을 경우 각 법원별로 전문성과 업무처리 기준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차 정기회의에서 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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