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법인카드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파면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은 관련 규정 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건진료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금원 중 일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사업 등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85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구입 등에 1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순창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