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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개정안' 검사 관여 확대 조항 신설…논란

'법취지 훼손'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민참여재판시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에 검사가 재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사의 관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서는 이 개정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사 등의 재의견진술'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재의견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 제46조제1항을 통해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실시되는 재판장의 설명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외에 검사의 주장요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심원단의 경우 대체로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인 만큼 검사와 변호인의 구두진술이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변호인과 피고는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이처럼 검사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앤장 소속 황정근 변호사는 "검사의 재의견진술 조항은 결국 양측의 최후진술 후에 검사가 피고인 측 의견에 다시 반박을 한다는 것인데 더 이상의 절차는 원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는 최후진술의 개념에도 맞지 않고 검사의 관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재의견진술 후 피고인 측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도 무한정 주고받고 할 수는 없는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중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재판장의 설명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가 포함돼 있고 이같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가 검사의 주장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검사의 주장요지를 추가로 설명토록 하는 것은 검사의 주장을 이중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나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검사가 재의견진술을 한후 피고인 측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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