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물납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법인·소득세는 물납이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세목에 대한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5일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종부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법인·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의 경우 물납제도는 일단 유지하되,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