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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박광온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세 추진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6일(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소득범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돼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인 탓에 비과세로 전환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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