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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하러 왔더니 성매매 강요'…예술비자(E6) 이주민 인권피해

공연이나 예술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예술흥행 비자(E6)'를 받은 이주민들이 성추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임금 체불,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 여성 절반 이상이 성적인 강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20명 가운데 82명(68%)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30.5%는 손님으로부터 성폭행을 강요당했고,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52.4%), 한국프로모션 관리자(26.8%)가 뒤를 이었다.

또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주민들도 상당수였다.

전체 응답자 151명 가운데 80명(53%)이 언어폭력을, 70명(46.4%)는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95명(62.9%)은 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거나 계약서의 업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객 말벗(42.9%) ▲성매매(18.3%) ▲랩댄스(17.5%) ▲출장 데이트(1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벌이지는 곳으로는 외항선원 클럽(9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나이트클럽(79.2%) ▲외국인전용클럽(73.3%) ▲단란주점(62.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흥행분야 이주민(놀이공원 근로자 제외) 129명 중 65명(53.4%)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심지어 계약서상 임금의 최대 80%까지 공제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업체가 수수료와 입국비용 등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한 탓이다.

아울러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 이주민 15명 가운데 8명(53.3%), 필리핀 이주민 114명 중 5명(4.3%)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1년 E-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책임연구원 이병렬 한중대 교수)가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예술흥 행비자를 소지한 이주민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진행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집단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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