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뉴스

기재부, 담배매점매석행위 고시개정 ‘공급량 확대’

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내년 1월1일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중돼 집중 단속된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12월 16일 12시이후 담배소비 물량 부족 완화를 위해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재고에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했다.

 

이와함께,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고시 위반시 물가안정법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