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내년 1월1일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중돼 집중 단속된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12월 16일 12시이후 담배소비 물량 부족 완화를 위해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재고에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했다.
이와함께,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고시 위반시 물가안정법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