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두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해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해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계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