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중에 사전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1~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다음해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1~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10월15일부터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미리 알아본 후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할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는 게 낳을지 판단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10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카드관련 공제는 사용처나 사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