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는 부당한 과잉특혜로 자동부여는 폐지돼야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소식에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이어 자동자격부여까지 폐지될 경우 세무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수 있다”며 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의원은 사시 34회 변호사출신로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