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추행하려고 한 혐의(추행약취미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 목적으로 협박해 그 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문씨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올해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14)양으로부터 얼굴·신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지난 8월1일 A양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같은달 18일께 A양을 약속장소로 불러 추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18일 오후 6시45분께 A양을 협박해 약속 장소로 오게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