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인출되도록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카드대금, 통신료 등 기업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반 이체와 구분된다. 일반 이체는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빠져나간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은 납부자 자동이체 과정에서 고객이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그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다.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최소 13억5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4시간 잔액조회 및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고객들의 경우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납부자 자동이체 전날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하던 방식 이외에 이체 당일 출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