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국세청,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6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업무시작을 앞두고 업무차질이나 공백을 막기 위해 12~14일, 19~2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서별로 나눠 이사가 진행된다.
우선,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을 시작으로 13일과 14일 감사담당관실, 조사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일주인 뒤인 19일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이전을 완료한 후 22일 세종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세종시 국세청사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로 12월 15일 대표 전화(044-204 2200) 개통이 예정돼 있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는 10층에 위치한 개인납세국과 8층 납세보호관실의 첫 이전작업을 진행됐다.
이날 이전작업 현장에서는 서울에서 배달된 각부서의 집기를 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배치하는 작업으로 분주함으로 보였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12일 이전에 이어 주말짜기 자리배치 및 집기정리를 완료한 후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