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면세물품의 지정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가 종전 400달러 이하에 6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면세물품의 면세점 판매한도와 제주도여행객 구입한도를 400달러 이하의 금액에서 6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