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11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하향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환율은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으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환율 변경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조정,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 3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낮아지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억 9천만원에서 7억 4천남원으로 낮아지며,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