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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매매 어렵다’ 물납허가 거부한 과세관청에 '재량권 없다’ 심판결정

남편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를 물납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경절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리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물납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김 씨가 14년 3월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자 상속 받은 토지를 물납 신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 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데다,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렵다’는 증언을 근거로, 물납거부 사유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했다.

 

A 씨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모두가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사유로 1.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1호내지 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 할 기속을 받는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했다.

 

이어 “쟁점토지가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속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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