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과 관련,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6개 주요 공공기관은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를 이행했다. 당초 목표했던 80.0%를 초과하는 90.2%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특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문제에서 보완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패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내부규정이 개정됐다. 부패 관련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국가·공공단체의 행정사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등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규정이 고쳐졌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라는 권고의 경우 이행률이 60%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