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0일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업정지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에서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또 "시행령에서 조업정지일수의 기준을 정할 때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한 것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