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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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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이사회, 신목근 세무사 징계 재심의건 ‘기각’

세무사회윤리위원회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가 부당하다며 신목근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제기한 ‘징계 재심의건’이 세무사회이사회에서 기각됐다.

 

세무사회이사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 징계결정에 ‘이의 없다’고 의결했다.

 

앞서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세무사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고, 본·지방회 회직을 맡을수 없는 수위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목근 세무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한 것 등을 근거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금번 논란은 서울회장 선거당시 선관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여부와 그간의 선거관행 해석 여부로 이견이 표출됐다.

 

서울회선관위 측은 관행에 따른 관리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시 후보자던 임채룡 세무사측은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채룡 세무사측은 신목근 위원장의 본회 청문회 이후 “위원장의 직분을 넘어 직권을 남용해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당시 서울회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본회) 임원선거에서도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본회 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 1명씩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물에 대해 심사·의결했다는 것이다.

 

금번 세무사회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1년간 회원권리 정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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