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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말정산 전수조사…의료비·기부금 과다공제 유의해야

국세청, 사후관리 철저 방침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면 주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수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수조사를 실시,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의 예에 비춰볼 때 전수조사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과다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예도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 과다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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