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4년여를 끌어온 풀무원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패소에 따라 서울세관은 관세추징금액인 380억원과 환급이자 5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풀무원에 환급해야 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세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등 풀무원이 납부한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결정문을 통해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화주로 볼 수 없는 만큼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앞서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풀무원측은 쟁점이 된 유기농 콩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하지 않았음을 들어 부당한 관세부과 처분임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선 3심 모두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관세부과 전액 취소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요지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로부터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풀무원과 회사 관계자 등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