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값 2천원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조짐에 국세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사재기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담배 매입과 판매량이 평소보다 증가했거나, 담배판매를 줄어든 도·소매상 위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1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팀, 총 20개팀이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담뱃값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단속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등을 통한 단속과 더불어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