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이 개정안은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거나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권유한 회사에 한정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위법성은 낮지만 미공개된 주식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한 경우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이에 대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