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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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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확정…사적연금활성화 대책 '순항'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점검…기재부 소관과제 이행완료

지난 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통해 주요 과제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기재부 소관 △퇴직연금 재정지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고액퇴직자 과세 강화 △사적연금 정책협의회 구성 등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됐다.

 

사적연금강화 주요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퇴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법안통과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연금 기반 확대,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퇴직연금 세제개편의 경우 지난 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확정됐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300만원) 신설(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내년 1월1일 이후 인출시부터) △연금으로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내년 1월 1일 이후 수령시부터) △퇴직시 일시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공제(35~100%)해 고액 퇴직자에 대한 과세 강화(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점진적 적용, ’20년 1월 1일 이후 전면 적용)를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재정 지원방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 반영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으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 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 지난달 발족한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적연금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전문가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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