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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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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과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번에 청원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2번까지 인정 ▲계약 갱신시 차임인상 5% 이하 유지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경실련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적어도 6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곳에서 조정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연일 전세값이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서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라며 "이번 입법 청원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 빨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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