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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 한달 앞…자녀관련 추가공제, 세액공제 전환

국세청,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다음달 시작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1명은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공제받되,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인 1천600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해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제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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