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보류했다.
야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함에 따라 안행위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하고 정부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는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가서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