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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산학협력단 수행한 중소기업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추진

박광온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사진)은 9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살리고, 산학협력단의 국가적 연구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지난 13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2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에도 프로젝트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용역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산학협력단의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연계해 대학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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