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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연재]격동기 국세청 30년, 담담히 꺼내본 일기장(26)

토초세 과세준비 만전 불철주야

재산세2과 신설, 토초세 담당
 

 

 재산세국에는 1·2·3과가 있었는데 1과는 양도소득세, 2과는 토초세, 3과는 상속․증여세 행정을 관장하였다.
이중 재산세2과는 경제개발년대인 70년대 이후, 특히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치솟은 땅값과 이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89년에 제정한 토지공개념 3개 법제 곧 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택지개발부담금제도 중에서 바로 토초세법의 집행을 관장하는 국세청 조직으로 90년에 새로 발족했다.

토초세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되 3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50%를 과세하는 무거운 세금이었다.
토초세법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고 지가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처음부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상 법의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차질없이 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초세법은 90년, 91년, 92년의 중간에 해당하는 91년에 예정과세가 있었고 92년에는 93년 정기과세를 앞두고 사전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 해였다.

91년 토초세 예정과세는 재산세2과 초대 과장인 이주석(李柱碩) 과장(후에 서울지방청장 역임) 지휘 하에 전국적으로 4만건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고 이중 2천400여 건의 불복이 제기됐다.
나는 91년 예정과세 집행 경험이 축적된 바탕 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그나마 다행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음해 대대적인 정기 과세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나는 먼저 함께 일할 사무관 인선부터 착수했다. 1계 총괄에는 김남문(金南文) 사무관(후에 대전지방청장 역임), 3계 법규 질의응답에는 이순기사무관(후에 평택세무서장 역임)을 보임했다. 이들은 이 낯선 세제를 집행하는데 주야로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고동락했다.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서울올림픽은 전국적인 부동산투기광풍을 몰고왔다. 그 산물이 바로 ‘토지초과이득세’이다. ’90년 도입된 토초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초유의 상황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셌다. 이 법의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어떻게 해서는 꼭 성공시켜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본청은 물론 전국 세무관서는 토초세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세무관서마다 토초세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사무실 안에서는 토초세 상담업무가 주요 일상 업무가 되다시피 했다. 당시 토초세 납부를 독려하는 중부지방국세청(서울 풍납동 소재) 현관 현수막(상)과 사무실 내의 토초세 상담 모습. <세정신문DB>

 



토초세행정의 줄거리

 

 

 

 91년에 처음 시행해 본 토초세 예정과세 행정의 주요 업무와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협조를 얻어 1, 2월에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했다. 전산실에서 실태조사 대상 토지를 출력·하달하면 일선에선 필지별로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까지 확인해 그 조사 결과를 늦어도 3월말까지 전산실에 송보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공시지가 합동조사 업무였다. 이 업무는 전국 읍·면·동에서 이미 1·2월 중에 건교부가 토지평가사 500여명을 활용해 조사 공표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확정하는 일이었다.
91년에는 1,220명의 세무공무원이 읍·면·동의 지가 조사 업무에 파견됐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하여 5월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건교부로부터 지체없이 지가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정상지가 상승율 초과 토지에 대하여 7월 중에 예정통지서를 출력헤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했다. 납세자는 예정통지서를 받고 9월 한 달동안 신고서를 접수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10월 중에 무신고·무납부자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 11월 중에는 지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지가급등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업무가 토초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새로 93년 첫 정기과세시에도 그대로 추진돼야 할 일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예정과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대비해 나갔다.

 한편 91년 예정과세에 대한 뒤치닥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과세불복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했고 아울러 쉴 새 없이 제기되는 법령 질의 회신을 모아 법령해석지침도 만들었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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