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AEO)로 인증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공인인증을 취소하는 등 관세청의 AEO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5일(금) 서울세관에서 AEO 공인기업 임직원 19명이 참석한, ‘2014 AEO기업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공인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에 나섰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AEO 제도를 도입 한지 6년이 경과했음을 지목하며, AEO 공인기업들이 제도 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사후관리가 부실한 AEO 공인기업은 공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AEO 공인기업과 非AEO 공인기업과의 차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AEO 인증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교역량이 많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인 인도·베트남 등과의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 체결국과는 MRA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