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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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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초부터 예산 집중투입…‘민생경제 회복 견인’

내년예산 375조 4천억 책정,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 신속처리 방침

375조 4천억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재부는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내 불확실성도 해소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6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6천억원 줄어든 375조 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안중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FTA 확대 및 쌀관세화 등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이 3천5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축산 정책자금 금리는 축산경영종합자금은 3→2%, 긴급경영자금은 3→1.8%로 인하됐으며, 쌀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가 3만원→3만 5천원(3.3m), 이모작직불금 단가는 40만원에서 50만원(ha)으로 인상됐다.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 추가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이 확대되며,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지원에 50억원이 책정됐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에 41억원,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에 20억원이 지원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양비 부과기준을 최저생계비 185→250%로,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완화방안이 포함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8조 7천억원에서 8조 8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우해 445억 8천만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 18만원으로 확대돼 54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 3,141억원이 재원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소방·안전 투자소요,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해 14억원을 들여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작업이 추진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안전담당 영사보조 인력 신규채용 등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103억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2015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조기에 국회 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며,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집행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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