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축소 등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신고·납부'와 관련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부부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수 부경대 교수와 김정호 인제대 겸임교수는 최근 '납세협력비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처럼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부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증권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에 대한 월별 신고를 분기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 내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전자신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고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전자적 형태로 첨부서류를 제출·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작성 신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제한된 분야에서 사전작성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양도세, 부가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현행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연말정산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시행한 결과 총 3천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