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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 행자부와 구축

내년1월부터 시행…담뱃값 인상 따른 밀수입 증가우려 선제대응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수출용담배의 국내 밀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면세담배의 국내 불법유턴을 막기 위해 선적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선적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이 연계되는 등 내년 1월부터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용된다.

 

관세청은 8일 담뱃값 인상를 계기로 해외저가·위조담매 및 수출용담배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청 조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세관 16개팀이 참여하는 담배밀수 단속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족된 담배밀수단속전담조직은 담배의 공급경로별·유형별 세부단속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기관과의 공조방안 또한 추진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담배밀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로 지난 12년 32억원의 적발실적으로 보인데 비해, 13년에는 437억원, 올해 11월 기준 668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담뱃값에는 62%의 세금이 붙는 등 고세율 가격정책으로 인해 밀수유발 요인이 큰 실정으로, 실제로 04년 12월 종전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이런탓에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에서 제조한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시중에 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년부터 담배값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용담배의 불법시중유출과 더불어,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담배 및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밀수단속 대책에 따르면,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 및 선적검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국산면세담배 관리시스템 개선에도 나서,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 온 행자부 지방세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내년부터 행자부·지자체·관세청 등이 생산과 유통 및 적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에도 나서게 된다.

 

행자부·관세청 담배 통합관리체계(자료-관세청)

 

개선 전

 

개선 후

 

지자체

 

 

 

세관

 

 

반출보고

 

(서류제출)

 

 

 

 

적재허가

 

제조자

 

 

선용품

 

공급자

 

 

지자체

 

 

 

세관

 

 

활용

 

 

 

 

 

활용

 

 

반출보고

 

(전산입력)

 

 

통합관리

 

시스템

 

 

적재허가

 

 

 

 

 

 

제조자

 

 

선용품

 

공급자

 

 

<범례> 자료 흐름 물류 흐름

 

 

 

소규모 담배밀수 통로로 지목되는 여행자와 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기내판매장 관리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검·경과의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도 전개된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담배와 위조담배의 밀수입을 우려 높아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환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한층 높아진다.

 

관세청은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위험동향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활동 외에도 공익광고와 전국세관 홍보매체를 이용한 담배밀수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담배 밀수입을 통한 세수입탈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담배밀수입 주요 검거사례

 

△국산 면세담배 수출 가장 밀수입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갑(시가 5.6억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포도봉봉 박스를 대신 적입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11년)
-10.12월부터 13.2월까지 42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 받은 외항선용, 선내판매용 국산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을 적입하여 밀수출(14년)

 

△외국산 선용품 수출가장 밀수입
―11.9월부터 12.5월까지 15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받은 이태리산 예스모크 면세담배 등 150만갑(시가 33억원)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막걸리, 간장 등을 적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13년)

 

△동남아산 저급담배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담배 57,300보루(시가 12억원)를 반입한 후 케냐로 반송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을 적입하여 사전에 준비한 똑같은 컨테이너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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