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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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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해골모양 술병 수입제한 취소

술병의 해골 문양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5일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해당 보드카의 해골 모양 술병 자체가 특별히 저속한 도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돼 소비되는 식품"이라며 "그 도안은 특별히 저속해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드카의 투명한 해골 모양 술병이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며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기업은 지난 9월5일 "캐나다에 있는 보드카 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 150병을 수입하겠다"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식약청은 같은달 12일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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