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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내년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홈페이지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상담전화(126-7-3)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된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과다공제 내역을 확인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5월초에 과다공제 내역을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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