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철도보안관을 폭행한 이모(45)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께 남영역에 정차한 1호선 전동차에서 철도보안관 송모(33)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전동차에 누워 있던 이씨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씨가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