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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5급-1월5일…6급이하-1월12일 전보 단행

초임사무관은 개인납세과 우선 배치

내년초 단행되는 사무관 전보인사때 초임사무관들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으로 새로 신설되는 개인납세과에 우선 배치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사무관 전보인사 기준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가 전보대상이며, 본청의 경우 현보직 2년 이상자 중 30%를 의무적으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 전입 인원의 40%는 대전청 이하 지방청에서 충원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는 국간 전보가 허용되며, 국별 필수요원 등 꼭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국간 합의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무관 전보인사는 내년 1월5일자,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내년 1월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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