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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충남지역 케이면세점 특허취소 결정

특허승계시 요건서류 허위제출 들통…청문절차 통해 3일 최종취소 통보

면세점 특허 취득시 요건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돼 면세점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충남 소재 케이면세점에 대한 운영현황 조사결과, 지난해 4월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시 제출한 요건서류 가운데 허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달 3일자로 특허를 최종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주)케이원전자는 지난해 4월 관세청으로부터 천안지역 시내면세점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영업준비기간 중에 해당법인을 대주주로 하는 게이면세점을 신설, 지난연말 특허승계 절차를 걸쳐 면세점 특허를 최종 취득했다.

 

그러나 케이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는 등 케이면세점에 지분를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의 동의 없이 해당 법인이 면세점의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임됨에 따라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결과 케이면세점측에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표명해 특허를 최종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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