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3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제 합리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경우,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증대를 유도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그널링 효과(Signaling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연장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및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사적연급 가입제고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가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에서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로 조정된다.
또한,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를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30% 경감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4 ~ 5% → 3 ~ 5%로 축소되며,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역시 3~4%(기본 3%, 추가 1%)에서 2~3%(기본 2%, 추가 1%)로 줄어든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대상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가 추가돼 서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담뱃값 2,000원 인상중 개별소비세를 594원 부과하기로 했으며,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