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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공정위, CJ·롯데 영화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거부

CJ, 롯데 등 대형 영화사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동의의결 신청이 거절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은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이번 사건의 제재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통해 영화사업자의 시장비재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CJ CGV, CJ E&M, 롯데쇼핑 3개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4월부터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비롯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2012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다음, SAP코리아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일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심의에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공정위가 피심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중소 영화제작·배급사 중 그 어느 곳도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며 "동의의결 개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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