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 ‘세무조사분과’로 통합된다.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는 3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원들의 자문이 이어졌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 통합으로 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돼 이에 걸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세입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기조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햇다.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산하 위원회 통·폐합 방안을 보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간 기능의 중복 소지가 있고, 현재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위원회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규정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의 재정비 된다.
이에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규제개혁 관련 기능이 추가되며, 위원수는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촉 규정을 추가해 부적격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 규정이 신설돼 금고 이상의 형벌, 심신장애,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되며,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과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알선·청탁 배격 등 위원의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와 기존 위원의 개인적 신분변동에 따라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