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어민들이 FTA 체결국가로 농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만으로 복잡한 원산지증빙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내년부턴 농어민들도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 FTA-PASS’가 보급된다.
관세청은 3일 우리나라 농산물의 FTA 체결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1단계 지원체계로는 현재 농산물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2단계로는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가 발간된다.
발간되는 작성가이드에는 조미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의 품목분류와 원재료명세서 및 제공공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선택방법도 상세히 담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농어민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하는 등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서비스도 개발돼, 농어민들도 손쉽게 농수산물의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함께 향후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간소화된 원산지발급절차에 따라 국내 농어민들의 원산지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한편, 우수한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