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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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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국세청 조직개편,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국세청 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31일자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강조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취지에 맞춰, 일선 세무관서의 기능확대와 고액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조직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다.

 

- 12월 31일字 시행 국세청 조직개편 주요 내용

 

⏞ 국세청 법규과 → 법령해석과로 변경
⏞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 → 국세통계담당관으로 변경
⏞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변경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국으로 전환
⏝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 산하 징세과→ 징세담당관실로 변경
⏝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청 징세법무국 → 징세송무국으로 변경
⏝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
⏞ 감찰담당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일선 세무서 소득세·부가세과 → 개인납세 1·2과로 통합 운영
⏞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인사 영입, 강남서 등 5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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