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등 일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적용된다.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4천600만원 15%, 4천600~8천800만원 24% 여기까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여기에 올해 8천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는 38%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춰 근로소득공제 일부가 조정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70%, 500~1천500만원 이하 40%, 1천500~4천500만원 이하 15%, 4천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했다.
그러나 올 연말정산 때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초과 1명당 추가로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25%)의 세액공제율은 15%, 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달 중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